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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스케일링 의료보험, 비용 / 스케일링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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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2023-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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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레옹치과 편영훈 입니다.

치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바로 "스케일링" 일 텐데요.

스케일링은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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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꼭 받아야 하나요?"

 

치아에 생긴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핸드 스케일러나 초음파 스케일러로 전문가가 제거해야 합니다.

치석제거뿐만 아니라 거칠어진 치아 표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치석, 치태 등의 재부착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스케일링 진료는 치과의사의 영역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현행 의료법에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의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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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이 되나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치석제거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물론 무료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적은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한 치석제거가 어떤 것인지 같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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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치석제거 혜택,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치석제거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똑같지만,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 항목이 달라집니다. 

몸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잇몸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잇몸상태가 좋은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치석제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연 1회 치석제거', '연 1회 스케일링'

잇몸 질환 예방하기

▲▲

 

바로 그런 환자분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연 1회 치석제거', '연 1회 스케일링'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이 항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연 1회 치석제거, 연 1회 스케일링'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잇몸질환이 진행되지 않고 잇몸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예방적으로 치석제거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 1회 치석제거'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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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치석제거', '연 1회 스케일링'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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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연 1회 치석제거'는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보험 항목인데요,

처음 시행을 시작했던 2013년 7월에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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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건은 '후속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경 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잇몸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치석제거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잇몸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로 다른 건강보험 항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회 치석제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1번의 치석제거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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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언제 다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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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치석제거'는 2013년 7월 1일 처음 시행되어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 혜택이 생기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금은 1월 1일이 되면 다시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이 되면 다시 보험 혜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문의하시고 치석제거를 받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진을 하여 잇몸질환이 있으면 '연 1회 치석제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에 치석제거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선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먼저 받으시고, 필요한 치석제거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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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부작용 FAQ

 

스케일링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거나 주변의 후기가 좋지 않아 안 받으시는 분들고 간혹 계십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치아가 벌어졌어요

실제로 스케일링을 마치고 나면 치아 사이가 넓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치아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시 사용하는 핸드스케일러나 초음파 스케일러의 진동으로는 치아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아 사이에 차지하고 있던 치석이 제저 되면서 육안으로 비어 보이는 것입니다.

치아 사이가 비어 보이는 것은 실제로 치아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치석 덩어리가 사라진 공간입니다.

 

스케일링하고 잇몸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스케일링으로는 잇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잇몸을 덮고 있던 치석이 사라지면서 잇몸이 그만큼 내려가 보이는 것입니다.

치석에 덮여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가 드러나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스케일링하고 치아가 깨진 것 같아요

스케일링의 강한 압력으로 치아가 깨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음파 스케일러의 진동으로는 치아가 깨지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제거한다고 해도 치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치아는 단단한 조직입니다^^

 

스케일링하고 치아가 시려요

스케일링 직후에는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치아가 과민해질 수 있으며 치아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석이 많았다면 그동안 치석이 덮여 있다가 치석이 제거되면서 감각이 둔해졌던 치아가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치아 시림은 직후의 일시적인 현상이며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스케일링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요

잇몸상태에 따라 스케일링 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잇몸 안에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부어있던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케일링의 부작용과 오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강남레옹치과는 스케일링,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의 예방&계속관리를 위해 치주팀으로 편성된 계속관리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여 스케일링 혜택과 함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레옹치과 계속관리

https://www.gangnamdental.co.kr/content/idhcs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강남레옹치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young311400/22302958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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