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제1조 총칙
- 강남레옹치과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본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이트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진료를 위한 필수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카드 작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아래의 고객정보를 고객관리 및 병원홍보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진료목적에 필요한 필수정보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진료비 수납 시 수집항목] 신용카드 결제 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카드결제 승인 정보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진료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진료ㆍ건진 예약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검사결과통보,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사항에 대한 안내(예, 간염1차접종을 받은사람에게 2차접종안내)
-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업무
- 외부 수탁검사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 민원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 소비자 기본법 제 52조에 의거한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원은 진료카드에 작성된 필수정보는 전자차트 접수 후 즉시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기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발생된 영수증은 달별로 취합 다음달 7일이내 분쇄기를 사용하여 일괄 파기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기록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5조 정보주체(환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진료기록사본, 진단서 발급)이나 정정, 처리정지,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며 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의거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 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진료를 위한 정보 수집은 법정대리인(부모님)을 통하여 수집하며 (병원은 만 14세이하의 아동이 내원하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3자에 대한 제공
-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진단, 암진단(위암, 간암, 대장암) 위탁기관으로 건진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병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고합니다. (감염병발생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감염병명, 추정감염경로, 직업, 확진검사결과)
-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제출하여야하며(예, 보험금수령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이나 검사결과지,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보험회사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증명(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팩스발송 불가)
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병원은 전자차트의 보안 및 관리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탁업체 : 주) 덴탑정보기술
- 위탁업무내용 : 전자차트 A/S, 개인정보암호화
- 위탁개인정보 : A/S시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원장)의 승인 및 감독하에 시행되므로 환자정보나 진료기록이 노출되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 보유 및 위탁기간 :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강남레옹치과
- 전화번호 : 02-535-2119
- 이메일 : gnsdc@naver.com
부 칙 시행일 등
- 본 방침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