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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기성 게시글 삭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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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레옹치과입니다.

최근 환자 여러분들께서 치료 잘 받았다고 써주시는 글들이 치료 전,후기를 쓰면 안된다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소지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레옹치과는 의료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게시판은 환자여러분들과 저희 레옹이 의사소통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게시판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환자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게시판이 아닙니다.

환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 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연예인, 저명인사 들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 포함)


□ 행정처분 기준: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기존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은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후기는 치료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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